연구실 일반 점검을 기록용 노트에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온라인으로 하도록 변경했는데, LMO 정책이 도입되면서 또 노트에 작성하래.. 그것도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두번 일상 점검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 아주 보기 좋군요. 연구원들은 그냥 하루종일 일 없어서 노는 줄 아나봐요.
거기에 그때그때 변경되는 시행령은 또 어떻구. 분명 규제 리스트에 없는 걸 두 번이나 확인하고서 수입절차 밟았는데, 수입되고 나니깐 규제 리스트에 올렸데. 이젠 안된데. 추가로 서류 더 작성하래. 하고나면 뭐함. 이젠 우리 연구실에선 실험 못하고 다른 연구실로 가져가야 하는데. 희망고문이 따로 없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