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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 법이 무고를 행하지 않기위한 숭고한 원칙
게시물ID : society_6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라질넘
추천 : 2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9/27 21:08:34
하지만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나락행 결정이 되면 국민은 그 범죄자가 어찌 생겼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통념적으로 사회적 지위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져 검찰출석시에도 색없는 안경은 허용해도 모자 마스크(판데믹이 아니라면) 선그라스 모두 착용불가 시켜야되요!
쪽팔림이 있다면 그나마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는거고 당당하다면 그 죄악에 대해 돌 던지기엔 최상인 거죠
단지 정말로 억울한 분이 계신다면 그 분에게 크나큰 아픔을 드리는 것이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조건부 무죄추정원칙 적용을 할 수는 없나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고 심지어 형량도 적은데
왜 이런 유도리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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