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고나라사기 고소해서 잡았을경우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729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재원님
추천 : 0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24 22:45:33
중고나라 거래를 안전거래로 하자며 안전거래업체인척 사칭을통해서 사기먹었습니다.

금액은 95만원입니다.

이놈이 보니깐 전문 사기꾼인데 더치트를 보니 여러번 했더라구요

고소장 제출한 상태고, 계좌번호,계좌주만 알고있는 상태여서...

경찰에서 엊그제 연락왔는데 강릉 쪽에서 개설한 통장이라며 강릉으로 사건이동이 되었다고 연락왔는데

혹시나 이 사기꾼이 잡혀도 배쨰라 나오면 어쩔수없이 돈도 못받고 그런다 카더라구요...

그냥 사기꾼은 벌금 몇십만원 내고 나오면 땡...

너무 사기꾼이 편하게 사기치고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깐 그냥 검문수사도 없는것 같고, 그냥 우편날라오는거 째고 더이상 다른 죄만 안지으면 잡힐일도 없을것 같더라구요..

주기적으로 경찰쪽에 전화하여 사건진행을 계속 여쭤볼 생각입니다.. 쪼을겸..

진짜 걱정되는건 사건이 반년이되건 일년이되건 이놈이 잡혔을때

돈 다써버리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돈은 어떻게받는건가요?

배상명령? 민사?? 이런건 어떻게 하는건지..

법게시판 하도 조용해서 여기도 납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