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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비대위원 징계 or 소환...
게시물ID : sisa_677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3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3/02 00:43:23

박영선 비대위원에 대해 어떤 게 가능할까 당헌과 당규를 좀 뒤져봤습니다. 

 

당헌

http://npad.kr/constitution.do?nt_id=2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24조(당원소환발의) ①당원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단위 선출직당직자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이 경우 각 시·도별로 100분의 2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당헌 부칙 <2016. 1. 27, 제15호>

제2조(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당헌 제27조, 부칙 제6호, 제7호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즉시 대표 및 최고위원은 모두 사퇴한 것으로 본다.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이 선출직인지가 미묘해지는데...

 

당규

http://npad.kr/constitution.do?nt_id=3#n

제2호 당원규정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심판원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당직직위해제 :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5.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제16조의2(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관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19조(무고에 대한 조치)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징계요청자에 대하여 무고로 각급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직권으로 그 징계요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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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비대위원이 선출직이 아닐 경우 최소한 당규 제10호 제14조 1항 5,6,7호의 사유로 당윤리심판원에의 징계청원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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