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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것은 확인하시고 토론중인건가요?
게시물ID : military_67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모네모미음
추천 : 3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8 0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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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여성징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성징병을 하는것을 헌재에서 막았으니까 그런거죠.

해당 결정문을 솔직히 보지도 않고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용 긁어옵니다.

참고1. 가장 최근 결정문이고,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론이 나온 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위헌 결정을 하신 분도 한두분씩 계시긴 했지만요..)

참고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사건번호 : 2011헌마825
사건명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선고날짜 : 2014.02.27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우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 점, 국방의 의무의 부담으로 인한 제약을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1. 11. 25. 2006헌마328 결정,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남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보다 더 좋고, 여자는 월경, 임신, 출산등으로 차별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보통 회사에서 임신/출산때문에 그만둬라 라는것도 당연히 여자니까 차별대우 하는것이 마땅하다가 되지 않나요??

저도 이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연년생 딸을 가진 아버지로써 제 두 딸이 20여년이 지나 사회에 나갔을때 저런걸로 차별받는것은 별로 원치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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