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탈 자격 있네” 음주 뺑소니 추격한 멋진 시민들 화제 ‘피해자도 경상’
최근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새벽의 추격자’ 편은 지난 6월 9일 밤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추격전을 벌인 두 시민의 활약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택시기사 안병수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의 상황은 이렇다.
빠른 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마티즈
운전자 우모(30·몽골귀화여성)은 중앙선을 넘는가 싶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정모(22)씨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다. 이를 목격한 안씨와 포르쉐 운전자 최모씨는 각각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뺑소니 차량은 반대편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제보자 차량이 자신을 잡기
위해 유턴하자 방향을 돌려 다시 달아난다. 이때 함께 사고를 목격한 최씨는 빠른 속도로 마티즈를 추월한 후 진로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마티즈는 포르쉐를 피해 또 다시 유턴을 하고 뒤따르던 제보자도 유턴을 하며 계속해서 추격했다. 이처럼 마티즈 운전자는 시민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3분10여초
동안 유턴을 반복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 했다.
제보자가 도주를 멈춰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지던 그 순간 또 다시 나타난 포르쉐는 굉음을 내며 달리더니 순식간에 마티즈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후 제보자가 마티즈 옆을 막고 또 한대의 차량이 뒤를 막아 완전히 포위하는데 성공했다. 방송에서 안씨는 “뺑소니 운전자가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며 당시 받은 감사장을 꺼내들었다.
당시 대전 서부경찰서는 영화 같은 추격전을 벌여 뺑소니 차량을 잡은 안씨와 최씨의 공로를 인정해 신고보상금 20만원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면허행정가산점 40점을 부여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뺑소니범을 잡은 제보자와 포르쉐 운전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두 분다 정말 멋지십니다”, “포르쉐 탈 자격이 있네요”, “마지막에 한 대 더 올 때 소름 돋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칭찬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았길 바랍니다”라며 정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았다.
뺑소니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정씨는 무사했을까. 또 우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퇴원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 들러 조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를 한 우씨에 대해 “
불구속으로 기소해 벌금액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내용이 중했으나 피해자인 정씨와 합의한 점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귀화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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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으로 기소해 벌금액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내용이 중했으나 피해자인 정씨와 합의한 점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귀화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 부분을 보면 판결내용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에게 귀화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불구속에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귀화여성이라는 점이 어떻게 감형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귀화했기때문에 한국의 교통법이나 도로상황에 익숙치 않다는 걸까요? 쉬이 납득이 가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