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글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셩..ㅠㅠ
중고물품 사기로한 구매자가 선입금하고, 판매자가 택배배송 접수
택배접수 후 판매자의 변심으로 구매자에게 택배받지 말고 반송할것을 요청
구매자가 반송처리할테니 판매자에게 입금되었던 돈을 먼저 환불해달라고 함
판매자는 물건을 받은 후 입금을 해주겠다 함
판매자는 당시 중고사이트에 어떠한 거래기록도 없는상태라 의심병 많은 구매자는 입금확인이 되지 않자 택배 수령함
판매자 택배수령사실 알고 반말시전 및 듣기 좋지 아니한 여러 단어 구사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이 단계에서 거래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온전히 와있는 상태일까요?
만약 판매자가 급사과하면서 맘대로 입금을 한다면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급 궁금해짐;;;(현재 구매자는 물건을 돌려줄 마음을 접은상태)
아무리 마음대로 입금했다 하더라도 입금한돈을 안돌려주면 안되는거겠죠? 홍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