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고물품 소유권 주장할수있는 단계?
게시물ID : jisik_163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안새댁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20 22:00:55
http://todayhumor.com/?law_5565
어제 새벽에 글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셩..ㅠㅠ
 
중고물품 사기로한 구매자가 선입금하고, 판매자가 택배배송 접수
택배접수 후 판매자의 변심으로 구매자에게 택배받지 말고 반송할것을 요청
구매자가 반송처리할테니 판매자에게 입금되었던 돈을 먼저 환불해달라고 함
판매자는 물건을 받은 후 입금을 해주겠다 함
 
판매자는 당시 중고사이트에 어떠한 거래기록도 없는상태라 의심병 많은 구매자는 입금확인이 되지 않자 택배 수령함
판매자 택배수령사실 알고 반말시전 및 듣기 좋지 아니한 여러 단어 구사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이 단계에서 거래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온전히 와있는 상태일까요?
만약 판매자가 급사과하면서 맘대로 입금을 한다면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급 궁금해짐;;;(현재 구매자는 물건을 돌려줄 마음을 접은상태)
아무리 마음대로 입금했다 하더라도 입금한돈을 안돌려주면 안되는거겠죠? 홍홍;;;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