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지금 살고 있는집의 계약 기간이 끝이 나서 미리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요~
24평 빌라가 전세 2500만원에 나와서 연락을 해서 토요일날 집을 보러 가기고 했습니다.
전세금이 싸니 당연히 융자가 좀 끼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통화를 해보니...
60% 정도 껴 있다고 하더라구요;;;
등기 떼어보니 금액이 대략 1억 중후반 정도....
그래도 일단 돈이 없으니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만...
집 주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도 집 담보로 돈 땡겨써서 사업에 쓰고 있나봐요...
근데 집주인이 망해서... 집이 금융권/은행으로 넘어 가게 되면;;
국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2000만원 인가로 어딘가에서 주워 들은 것 같긴 한데 ㅠㅠ
잘 아시는 분 ~
답변 기다릴께요~ ^ -^*
3줄 요약...
1. 융자 많은 집에 2500만원에 전세로 입주
2. 집 주인이 망해서 집이 넘어감
3.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전세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