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요 서점에서 일을 한지 약 일주일이되가거든요. 그런데 일한지 얼마안되서 한...4일됬나?
거기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대요. 빌린돈이 약 2000만원정도 되거든여
핸드폰 기계값 80정도 사금융 900만원 은행권 500만원 이런식으로요. 또다른 2금융에서도 빌렸나봐요
그런데 사금융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꾸준히 이자만 내다가 이번달에는 병원에 간다고 병원비 쓴다고
이자를 못냈거든요. 그래서 연체로 넘어가게생겼다고 연체로 넘어가면 가족이고 직장이고 다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참고인만 있으면 돈을 대출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대보증인은 아니래요
연대보증인이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그러고 각종 서류를 아주 많이 떼와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보증이 아닌 참고인=보증인 연대보증만 아니면 괜찮은 보증이니까.
피해가 안간대요 본인이 돈을 갚던 안갚던 6개월뒤에는 참고인 자격이 안된대요
참고인자격을 벗어날수있대서 6개월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와주고는 싶으니까. 주민등록증이랑 재직증명서는 위조했죠. 민증은 위조안함
그걸 팩스로 보내서 대출 심사를 한대요 거기다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연대보증인으로 하실거냐고 이래서 제가 안한다고 했다가.
그언니가 이러는거에요 연대보증은 그냥 심사를 위한전화라서 일부러 더 안좋게 이야기를 할수가있다.
이러는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와서 연대보증인은 말뿐이구나 싶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다고는 했으니까. 녹취는 됬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조금있다가 그 언니한테 연락이왔어요. 월급을 현금수령으로 하기때문에 부결된곳도 있었고
같이 일하기때문에 안된다는곳도 있었고 거주지 불분명해서 부결된곳도 있었고 서류부터 부결된
경우도 있어서 다 부결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심사해서 보증인으로 승인이 나면 대출금입금은 언니한테로 가고 그뒤에 보증인 서명 날인
이랑 도장같은걸 찍어야 완전히 보증인으로써의 효력이 생긴다나봐요.
그런데 녹취까지는 했지만 언니가 부결이 났다고했었거든요. 혹시나 나한테 부결이 났다고 뻥치고
혼자 돈을 받아서 챙기진않았는지 의심이 됩니다만... 녹취만으로 보증인효력이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녹취까지한다음에 보증인될사람이 싸인을 안했다면 보증인으로써의 효력은 없지요?
물론 현재는 모두 부결상태라고는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나쁜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되서 물어보는거에요 녹취만으로 보증인이 되겠다고하면 보증인으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라도 보증인이 됬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