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중독법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 규제법안을 듣고 나니 중3 사회시간 때 배운 내용이 파박! 하고 떠오르네요~
그건 바로!!
헌법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건들 3가지를 모두~~~~~ 만족 시켜야 해야 한답니다. 게임중독법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서용 시간규제는 개인의 기본권에서 자유권제한에 해당되니 상위법인 헌법 37조가 적용 되겠네요~ 그럼 조목조목 따져 볼까요?
일단 법률로써 제한 한다는 성립하니 빼쓰~
공공복리는? 흠 일단 뜻을 볼까요? 공공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개인의 개별 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 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흠... 그런데 게임중독법과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시간규제가 사회전체에 이익이 될까요? 오히려 독이 될꺼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엔 국가 안보 및 질서유지를 봅시다. 딱봐도 말이 안되네요 ㅎㅎ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되고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다니... 거 참 일제강점기에나 나올 말이네요~ 혹시 김정은이 롤에서 배치보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탈주를 하는 바람에 브론즈가서 화가나 해을 쏜다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위 헌법에 명시되는 본질적인 자유인데요~ 여기서 본질적인 자유란? 인권입니다~ 이건... 애~매~ 하군요ㅎㅎ 여튼간에 기본권 제한 조건중 2가지 즉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조건을 불충족하는 게임중독법과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시간 규제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