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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의무부터 정립하고 가셔야 될듯싶어요
게시물ID : military_67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단
추천 : 3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3/17 23:13:58
일단 이번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서 과거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 훈련소에서 정신교육 시간에 배우고 온 내용인데
왜 다들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부담하지 않는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력할 의무와 전시 근로동원 등에 동원될 의무를 포함해요
즉 여성도 간첩을 보면 신고하고, 전쟁이 나면 후방 근로에 포함되니 당연히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게 아무래도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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