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친구가 수 년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던 돈을 받지 못 해서 소송을 걸고
판결전에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한테 일정의 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이지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으라는 것은 아니자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니 피고 주소지 소재 법원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서울에 살고 그 피고는 지방에 살아서 거리가 가깝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친구가 지방에 소재한 법원까지 가야하는 것인가 입니다.
또 지급명령 이외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질문요약]
1: 확정판결 후 지급명령신청시 피고 주소지 소재 법원까지 가야만 하는지.
2: 지급명령신청 이외에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의 유무와 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