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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회 후 선거법 통과 가능하다는 기사
게시물ID : sisa_673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수귀문도
추천 : 14
조회수 : 88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2/29 15:57:30

(일부 발췌)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법 100조에서는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우선 표결한 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생략)




선거법 지연이 야당 탓이라는 새누리당의 개소리는 개소리인걸로...

이종걸이 선수를 잘 친 거 같군요.

새누리당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선거법 지연은 여당탓.


출처 경향신문) [속보]이종걸 “여야 합의 있으면 필리버스터 잠깐 ‘정회’···선거구획정 등 처리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91347571&code=910402&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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