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의
2. 국회의장 승인
3. 상임위 ->상임위원 3/5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로 상정
이 과정이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1'(새누리당이 180석 이하라서)
4. 본회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법안 통과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본회의에 표결되면 무조건 통과?
이 과정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표결 저지 '방법2'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억지 논리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방법1'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방법2'를 사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