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차를 끌고갈 일이있어서 다녀왔는적이 있는데 과속위반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여기서 문제가 머냐면 차는 제 차인데 명의가 아직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아버지 명의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이야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벌점...
통지서에보니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운전자임을 알리면 벌점이 저에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운전기사를 하셔서 아무래도 벌점같은게 지장을 줄수 있을거같아서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