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 |||||
김성찬 | 김종태 | 김태흠 | 김형태 | 박창식 | 서병수 |
손인춘 | 송영근 | 신의진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인제 | 이재영 | 한기호 | |
제2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 등) ①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2.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3.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4. 그 밖에 이용자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중독유발지수의 측정) ① 위원회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중독유발지수”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인터넷게임은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중독유발지수 측정의 방법 및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ㆍ배급 금지) 위원회는 제14조의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결과 단기간에 해당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배급을 금지할 수 있다. |
제17조(표시의무) ①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인터넷게임물마다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과와 다른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제18조(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게임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평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민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고지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중독유발지수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의의원 명단 | |||||
김성찬 | 김종태 | 김태흠 | 김형태 | 박창식 | 서병수 |
손인춘 | 송영근 | 신의진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인제 | 이재영 | 한기호 | |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재정적 조치 제10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의 설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12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정부의 출연금 4.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 부과 비율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수익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납부의 고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 독촉)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의 부과·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독촉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강제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 등의 귀속) 제12조의 부담금 및 제16조의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19조(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발의의원 명단 | |||||
강은희 | 길정우 | 김기선 | 김도읍 | 김을동 | 김정록 |
류지영 | 박인숙 | 서용교 | 손인춘 | 신경림 | 신의진 |
유재중 | 이장우 |
게임 중독을 예방 및 치유하고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중독 관리업무를 하나로 뭉쳐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이하 “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중독물질등에 취약한 계층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의의원 명단 | |||||
강기윤 | 김세연 | 김태원 | 김희정 | 박성호 | 박인숙 |
박창식 | 신성범 | 심학봉 | 유승우 | 최봉홍 | |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게임업계 규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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