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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철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25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홍꽃돼지
추천 : 0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3 01:41:29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1일에 계약하고 오늘 폰을 받아왔습니다. 곧 개통이 된다고 해서 폰을 뜯어서 보고 비닐 껍질 몇개 버렸습니다ㅈ.
그런데 계속 개통이 안 되길래 연락했더니 좀 늦어졌다면서 밤 8시까지 된다고 했는데 결국 개통은 안 됐습니다.
대신 번호 이전 동의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니 위약금이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약정이 안 끝났거든요. 한달 정도 더 쓰고요.
이럴경우,
1. 번호이동 안하고 계약 취소하고 그냥 지금 쓰던 폰 쓸 수 있을까요?
2. 제가 배터리비닐같은 걸 몇개 버렸는데 이런 경우 기계에 대한 요금을 물어야할 게 있나요?

아, 싸게 나왔다고 해서 급히 가서 샀는데 갑자기 위약금 30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요ㅠ
개통을 아직 안했은 개통철회는 아니고 계약 철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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