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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나 신의진씨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452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짖
추천 : 2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2 18:19:58
일단 법안 문면 부터가 대략적이고 허술하네요. 세부적인 부분이 없어요 즉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가 부재되었고요. 예컨대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해요.

베놈이나 톡신등 화학적 독성 물질에 중독된건 화학적으로 안티도트하면 되지만
이 법안에서 말하는 중독이라는 건 생리, 정신, 환경 등 개인적이고 다면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내밀하고 복잡한 현상인데 

어떻게 단순히 중독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죠?

의학적 병리적인 화학적 측면에서의 게임 중독은 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 보상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환경이나 비용 등의 장해로 인해 대체물이 부재한데 따른 귀결적 몰입도 있을 수 있고

또래 집단과 같은 커뮤니티 내의 경쟁이나 협력, 그 속에서의 자기 현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

스트레스에서 도피하기 위한 몰입 이라던가 그 밖에도 수많은 etc... 

이런 디테일하고 다면다층복합적인 게임 몰입 요소들을 중독이란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버리네요

중독법의 알콜이나 담배 마약같은 화학적 중독성을 띈 물질들에 대한 중독이나

애초부터 역사 깊은 불법인 도박에 대한 중독,

거기다 더해서 게임중독이라...



사실 게임에 도박성 선정성 폭력성이 내포된 건 맞죠.

사실 드라마나 영화도 도박성 선정성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죠.

사실 국회도 도박성 선정성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죠.
금뱃지를 차고 과속을 하면서 vip대우 받으며 특권의식을 느끼다 보면 아드레날린과 엔돌핀 보상이 나오고

정치 패거리들과 이합답산해서 5인 이상이 같이 무언가를 하면 성취감이 남다르죠 



웃기지요.

게임 매체의 폭력성과 선정성 도박성만을 문제삼다니;; 

TV는? 서적은?

유신 헌법 만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가상의 창작과 표현의 영역을 문제삼아 현실법으로 규제하겠다니 하하 

누드화나 다비드상같은 걸 공연외설죄로 잡아갈지도 모를 원시인이네요.


신의진씨는 스스로 자각을 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도 완전히 이중잣대를 가진거에요. 다른건 괜찮아도 게임은 안된다는 식의.
게임은 독성을 가진 향 정신성 물질도 아니고 그저 기술적으로 진보한 멀티미디어적 유희일 뿐이에요.
진화한 바둑이나 딱지치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기술의 진보에 따라 동적적으로 진화한, 유희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은 오만 편견 무식이죠.
완전한 이중 잣대에요.
중세 종교 예술에 르네상스의 조류가 밀려들 때 그것을 천한 예술이다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어쩌면, 권력잡은 건설회사 사장이 건설회사에 세금으로 퍼줬던 사대강이랑 똑같은 발상으로 나온, 정신과 의사의 중독법일지도.
세금으로 정신과 의사들 위원회나 치료프로그램 혹은 교육 건수 받아서 돈 많이 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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