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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7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lumeria★
추천 : 4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6 23:10:17
여성징병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여성징병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개개인의 찬반의사와 관계없이 기존의 여성들은 여전히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세대의 여성들도 민방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적용은 소급적용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예비군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므로; 지역방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민방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에요.)
기본적인 교육들(응급, 피난, 재난재해 대비 포함)은 전체적으로 면제자 구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있고요..
가능여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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