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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기사를 보고 든 의문점
게시물ID : military_67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다꾸나
추천 : 0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6 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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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2014년 기사) 


2014년 기사중 일부입니다.


...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397389&s_no=1397389&kind=humorbest_sort&page=1&o_table=military
(이렇게 웹주소 써와도 괜찮은가요?)

이 글 보고 든 의문점인데요.

여성이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병역 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에게 여성 채용 제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 아닌가요??
훈련, 전투 관련 업무와 비슷한 종류의 회사 업무(힘을 쓰거나 당직을 서거나 하는)에서 여자는 장애가 있어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거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그것이 남녀차별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은데 ...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론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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