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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5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산지리산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11 20:53:40
 요번에 수능 끝난 고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택견을 배우던 전수관이 있는데 근 이년간 공부한다고 못갔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게 아닌데
하여튼 요번에 수능 끝나고 오랜만에 관장님 얼굴 좀 뵐려고 전수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층에서 사람이 올라오더니 애들 뛰는 거 시끄럽다고 뛰지 말라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뭔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벙쪄있다가 나중에 관장님한테 뭔 상황이냐고 여쭤보니깐
아랫층에 독서실입주한 사람인데 애들 뛰는거 시끄럽다고 뛰지 말라고 난리치고 수업시간에도 들어와 소리도 쳐놓곤
자기 법학과 나와서 법 잘안다고 법대로 하면 관장님 벌금낸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아는 짓을 보니 법학과 나온것 같지도 않고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괜히 되도 않는 허세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전수관이 오층인데 그 자리에 있은지 거의 십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어떤 가게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비터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아니 십년이 아니라 한달만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윗층에서 운동하는거 알면서 아주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독서실을 아랫층에 차린 것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경찰까지 불러서 시끄럽다고 난리치니깐 경찰관들께서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게 썼네요 요약하자면 
 1. 십년 된 운동관 아랫층에 아무 말도 없이 독서실 입주 
 
 2. 얼마 전부터 독서실 시끄러우니 운동할때 뛰지 말라고 함 (근데 택견이란 운동특성 뿐만 아니라 초등저학년이 많아서 뛸수 밖에 없는 상황)

 3. 독서실 주인이 법학과 나왔다고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면서 협박

 이런 상황인데 저희 전수관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제가 십년동안 관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에 대해선 아는게 없네요 ㅠㅜ 
법게분들 좀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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