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무위키 글을 읽어보는데
비판 항목을 보고 궁금한 점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회기 마지막인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해도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며 다시 시작하는 회시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직권상정되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도 없이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3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으면 그만이었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처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아예 처리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이번 총선에서 테러방지법을 막을 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것을 미리 알고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 임시국회가 3월 26일인가 있다고 하던데
개나리가 이번회기 버티고 다음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면 막을 수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처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대처하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