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구교운 기자 = 법원이 최근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한 용혜인씨(26)의 카카오톡 메신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6일 "법원의 준항고 결정에 대해 재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세월호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주도한 용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은평경찰서가 실시했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당시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있다는 용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라며 "카카오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 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검사의 주장처럼 전격적으로 급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용씨의 경우 사전통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급속을 요하는 때가 반드시 시간적 긴박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또 "압색 절차에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증거물 조작이나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인데 카톡 압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염려가 거의 없다"며 이 점에 대해 다시한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용씨가 2014년 5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부분을 문제삼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용씨의 카톡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검경은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용씨가 2014년 5월12~21일 대화한 카톡 내용과 사진, 영상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고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준항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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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카톡은 그날로 국정원에게 프리패스가 되겠군요.
그리고 영장원본 제시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첨 알았네요.;;;; ㅎㄷㄷ
카톡 메신저 압수수색은 결국 검찰이 좋아하는 배후세력 찾기의 일환인거 같은데
그넘의 실체없는 배후세력 찾으라 대한민국 검찰은 바쁩니다 바뻐~ 헐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