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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아청법 처벌 (첫 판례) 입니다.JPG
게시물ID : humorbest_669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경확대고자★
추천 : 153
조회수 : 21610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5/01 22:35:1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01 13:37:03
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 성인이 교복입고 사고치면 되겠군요.
학생으로 연출하고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될테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0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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