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광주일보 24일자 6면〉과 관련, 경찰이 전파관리소를 상대로 관련법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의 영장 없이 수일간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와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수집한 것은 이들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