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은 아니고 친구 일인데요.
처음에 주말마다 하루 10시간 씩 시급 5000원 약속했는데요.
첫 주(저번 주)는 배우는 기간이라 무급,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습기간이라 시급 2,500원을 준다네요.
그리고 손님이 줄었다고 하루 세 시간씩만 일하라는데 이거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궁금한 건 소규모 매장이라 출퇴근 타임카드를 안 찍거든요.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루 10시간 씩 하기로 했는데
3시간으로 줄여버린 것도 위반사항이 있나 모르겠어요. 시간은 구두로만 이야기 한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