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JTBC 뉴스룸 중 팩트체크 코너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상황이라고 함.
그런데 정말 지금이 국가 비상상황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
국회법에는 모두 3가지의 직권상정 방법이 있음.
그중에서 정의장은 두번째라고 말하며 직권상정 함.
그런데 이런 경우가 건국이래 처음이라 함.
비상사태일 경우... 헌법에서는 무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
헌법의 하위 법령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해서 판단하고 있음.
1. 국가 공무원 규칙 - 연가 중지, 최대 1/3까지 비상근무.
2. 병역법 - 병무청장이 예비역 군발이들 동원 소집.
3. 전기 통신법 / 4. 철도법에 따라 전화나 철도도 끊을 수 있고... 등등등.
이상이 국가비상사태시 법령에 정해진 내용들임.
전문가의 의견임. 뭐, 아무것도 비상 걸린게 없으면서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거냐 이거임.
하지만 국회법을 운영하는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인 만큼 존중해야 된다 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정의장의 판단에 대해 따질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들이 갈림.
과연, 지금은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비상사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