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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위반”
게시물ID : sisa_667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체어맨
추천 : 7
조회수 : 123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2/24 1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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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표 “우리의 안 있어… 테러방지법 필요, 우려사항 반영해 국민의당이 중재노력할 것”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자체가 위법이라는 말이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이미 직권상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러한 비판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이미 23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이다.


24일 오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회는 대테러방지법 둘러싸고 다시 어떤 해결능력과 방법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모습”이라고 여당은 물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야당까지 모두 비판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법안에 반영돼야한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 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해야 하고, 국민의당이 적극 참여해서 중재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일 현재까지 국민의당에서 추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의원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필리버스터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박주선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안철수 대표의 말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안에 대해) 이미 합의돼서 진행 되는 게 있다. 우리의 안이 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중재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02월 24일(수)

정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국물당 정말 대단하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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