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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원에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6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란트
추천 : 1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15 14:19:09
제 생각이나 글 실력이 미천하여 쓰려다가 말았던 글을 써봅니다.

현재 여러 관점의 논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씁니다.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로 법이 불평등해서 되겠느냐?

둘째로 평등한 법을 만들면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위 두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부디 분리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양 성이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여성징병이니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행 징병제의 근본적 문제는 법 제도가 적극적 차별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헌재에서 병역법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지는 않았기에 합헌으로 보았지만, 그 판결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 자의적이지 않을 뿐 차별이 있는 것은 인정되는 바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시행을 해야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성차별을 해 왔던 법 조문들은 사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민법의 호주제, 형법의 강간(남성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등이 예입니다.


병역법에서는 3조에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해 해야 하고 여성은 자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다고.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무결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병역법은 제가 봐도 법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평등을 이루자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형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과 가치에 관한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뭐 법이 좀 ㅄ같은 가치를 추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성차별은 어엿한 하나의 가치니까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법을 평등하게 하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수많은 논점들이 생기면서 뒤엉킵니다.

1. 모병제냐 징병제냐 부터 시작해서
2. 1번과 교집합이 상당한 군인 처우 문제


징병제의 경우
여성들을 징병하면 비용이 더 들고 당장은 부작용이 생기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용이야 '정의를 실천'한다면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성별을 떠나서 지금 저 꼴이 되어 있는 군대를 타인에게 강제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무조건 여성 징병이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뭘 해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조차 하기 싫어한다면 논의 없이 알아서 법 한번 만들어 보라는 뜻인지.
영원히 갈등 하고 싶다는 뜻인지 답답하긴 합니다.

이 부분이 답답해서 다들 싸우시고 차단하시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어도 제도적 성평등은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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