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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국민사찰법'으로 바꿔 부릅시다.
게시물ID : sisa_666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잡초
추천 : 25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2/24 11:41:41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 항목중에 2조 6호를 보면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모든 법위에 테러방지법이 있는겁니다.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심지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이역시 국정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이거 완전 북한보다 더한 넘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인이 들으면 테러방지법이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려는 법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안 독소조항을 널리 알리고 누구든 언제라도 한순간에 테러범으로 몰려서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닌게 실제 법 조항을 적용하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법이어서 더 무서운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사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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