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권침해 아냐”…“배움통제 우려”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원작자의 동의없이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향후 출판사가 정부의 눈치를 봐 자체 검열을 하고, 나아가 배움의 다양성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당 교과서 저작권자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이 취소되거나 발행이 무산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김씨 등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수정·개편해야 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한 출판사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성출판사는 2008년 11월 교과부가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수정토록 권고하자 저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교과서를 수정해 인쇄·배포했다.
이에 김 교수 등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며 해당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금지하고 각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와달리 “금성출판사는 당시 교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어서 임의로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향후 출판사가 정부의 눈치를 봐 자체 검열을 하고, 나아가 배움의 다양성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측은 26일 ‘go발뉴스’에 “추후 출판사가 정부의 눈치를 봐 자체 검열을 할 것”이라며 “출판사와 저작자가 합의를 한 후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했고,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출판사와 저작자가 합의를 한 교과서에 대해 오타 정정 이상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측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일인데 출판사만 부각되고 정부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go발뉴스’에 “‘교육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수정·개편해야 한다’는 약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교과부의 지시가 타당한지 (출판사와 원작자가)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수정된다면 배움의 다양성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과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수정 명령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9
뉴라이트 친일세력이 주도하는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개정판이 합법이라는 판결입니다
해당 교과서 내용중엔 친일세력 미화.일제 침략 정당화.김구선생을 비롯한 독립투사를 테러리스트로 명기 했으며
박정희의 516을 혁명으로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유신을 세탁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 이젠 아예 대놓고 근현대사를 왜곡할 작정인가 봅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역사가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