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해당 정치인만 처벌받는것이 아니라 축·부의금을 받은 선거구민 또한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만원 받으면 250만원 내는거죠 -_-;;;
축·부의금을 불법 기부행위로 보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인데, 사실 우리 문화에서 축·부의금은
경조사에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어서
가끔 관련 기사를 보면 좀 답답하게 생각될때도 있고 어찌 생각하면 옳고... -_-a
결혼식 축의금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보통 3만원 정도였다면 요즘은 5만원이 보통이죠.
그러면 정치인이라 해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통상적인 금액 정도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것이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 기부행위로 봐야 할까요?
물론, 수십만원씩 내는 행위는 당연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만원 이하의 금액. 특히 5만원 정도의 일반적인 축의금도 낼 수 없도록 하는것이 옳은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인은 그런 행위 자체를 하면 안된다.
또는,
정치인이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른 축·부의금 정도는 괜찮다.
이건 어떤 조사나 통계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의 질문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답글로 달아주세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