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을 아시나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추가함으로써, 게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게임이 소멸되려하고있습니다.
아래는 중독법에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됩니다.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가. 알코올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중독법”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7조).
- 내용을 대충 정리하여드리자면,
- 게임을 마약류와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는 게임을 하였을 시 징역에 처해질 수 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 이는 곧 대한민국내에서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 북미서버, 외국게임 등을 하시겠다는 분들
- 게임플레이만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이는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한국게임산업 역사를 한순간 뒤엎어버리는 법안이며,
-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세포입니다.
- 네티즌의 힘을,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 아직도 8만명밖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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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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