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2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50억원 이상 횡령·배임 행위 등에 대한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대 총선공약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해체할 때 가능하다"며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치 기득권 해체와 관련,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의원 세비를 유지하려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