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서 대표권의 남용의 경우가 언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제 머리속에 정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표권의 남용행위를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대표기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판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악의 또는 경과실) 법인에게 계약의 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대표권의 남용행위가 대표권의 범위가 아닌 불법행위라면 법인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른경우(악의 또는 중과실)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선의 또는 경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라면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알 수 있었을 사항이므로 경과실을 적용하여 법인에게 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고
불법행위라면 제3자가 경과실이 있더라도(선의는 당연히 법인의 책임ㅇ가정하고) 그 경과실보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적어도 중과실이 아닌이상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이렇게 이해하는데만해도 시간이...ㅜㅜ)
맞는지...오류난 부분이 있는지 법학도님들 검토와 지적 부탁드립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