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이 아닌 시급 700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는 생활임금도 상품권으로.. ‘깡깡’ 하시는 분들 이건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남시는 올해부터 공공 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더 많은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성남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 시장은 “생활임금도 세금으로 하는 복지이니 시민과 지역사회에 도움 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드린다”면서 “누군가 깡을 할 수도 있지만 성남 내 중소영세상인과 재래시장만 쓰는 지역화폐를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받는 분이 좀 불편하지만 시민 세금이니 시민과 시를 위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시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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