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부분이나 첨언하고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배워가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10-29일 통과
1.개념 :기타 소득으로 분류, 4%일괄 과세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을 받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듯
종교인에게도 그들의 월급에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것.
2.종교법인에 대한 규제
-비영리법인들에게는 비영리성 때문에 각종혜택도 있지만, 규제도 필요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인의 설립취지를 보호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하에 개인이나 단체의 이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사학법,의료관련 법률등 비영리법인들도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 종교에 관련된 규제 법률이 없음
3.종교단체의 과세 반대 이유
-종교활동을 영리활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헌금의 경우 개인에게 과세된 돈을 종교인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3.종교단체의 과세 반대 이유
-종교활동을 영리활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헌금의 경우 개인에게 과세된 돈을 종교인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