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83038#cb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판단의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를 보면, 개성공단 가동 정지나 승인 취소의 경우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른 방법이 대통령 긴급명령인데 (헌법에 따르면) 이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한 상황이거나,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이번 결정은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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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또 헛소리를 했군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내용...
이번 사태로 치면 개성공단 폐쇄를 내심으로 결단하는 것이 정치행위죠.
그 결단을 집행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따라야죠. ㅋ
그게 법치주의 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집행해 버리는 건 전제군주제...절대 왕정 국가죠.ㅋ
아참...20세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란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자기맘대로 해버린 사람이죠.
그 분과 친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