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서쪽 60㎞ 지점에 있는 월렌코미에서 시민들이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다. 한 달여 동안 시위가 이어져왔던 이날, 정부군과 경찰은 문자 그대로 살인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발포한 것이다.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상당수가 부상당했다.
이날 군경의 발포는 에티오피아 법률상 ‘합법’이었다. ‘반(反)테러법’ 덕분이다. 이 법은 1991년 군사정권을 축출한 뒤 장기 집권을 하던 고(故)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작품이다.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며 한국의 경제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가 2009년 도입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법안을 빌미로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 성향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출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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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시사인]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반테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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