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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통과
게시물ID :
sisa_6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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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꺼다
추천 :
7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8 14:34:58
피해자쪽 의료분쟁조정 신청때
의사·병원 동의 없이 자동개시
의료사고뒤 사망·중증상해 한정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징역5년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곧장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0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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