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 동의 없이 자동개시
의료사고뒤 사망·중증상해 한정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징역5년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곧장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