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계를 만드는 디자인구조를 바꾼걸로 특허를 내려합니다.
국내에는 100kg 정도를 버티는게 다인데 제가 디자인한데로 하면 150kg 이상을 버텨냅니다(대기업것이 100kg 한번 버티고 결함 생긴걸 목격)
대충 이런정도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그렇고 이런 정도의 원리입니다.
특허를 낼때 우선특허 신청을 내야할까요?
기존의 이분야의 시안은 아마 특허로서의 힘을 잃었고 제가 새로 낸다면 새로운 발효가 될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특허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분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