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올해 자동차 리스를 통해 새나가는 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막을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자동차 리스비 손비처리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몇차례 발의했지만 번번이 상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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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주로 구입하는 초고가 수입차 시장도 올해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 중이다. 1대 8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올들어 5월까지 28대가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7% 가량 증가했다. 이 중 95% 이상이 법인명의였다. 영국왕실 차량으로 유명한 벤틀리도 올해 96대나 등록됐는데, 85% 이상이 법인명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대에 2억원이 넘는 재규어의 XJ, BMW의 7시리즈, 아우디 A8 등도 등록차량의 70~80%가 법인명의다.
이처럼 법인명의로 등록되는 수입차 비중이 커지는 까닭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다. 즉,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법인들은 매월 지출하는 '리스비'를 업무비 즉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업비용이 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리스는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법인들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리스'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즉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위한 방법으로 리스를 악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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