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ㆍ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3년 6월 3일 김태원 김희정 강기윤 최봉홍 박창식 김세연 신성범 유승우 박인숙 심학봉 의원 총 11인이 발의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
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하며,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함.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봅시다. 엄청 깁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3. “인터넷게임중독자”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터넷게임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배우자 등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친권이 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란 청소년인 인터넷게임중독자를 말한다.
7.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나.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제4조(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센터가 아닌 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센터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요청) ①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치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인터넷게임중독자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가 전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의 센터에 대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요청 및 제2항의 센터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한 기준·절차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재정적 조치
제10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의 설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12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정부의 출연금
4.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 부과 비율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수익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납부의 고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 독촉)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의 부과·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독촉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강제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 등의 귀속) 제12조의 부담금 및 제16조의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19조(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조치
제20조(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2.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및 재발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 등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취학상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조치
2. 해당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그 밖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의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이하 “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전담교사는 학교의 장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교사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교사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을 거쳐 센터(지역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교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역시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3년 1월 8일 서병수 이상일 이인제 박창식 송영근 김성찬 유승민 김형태 김종태 유정복 유기준 한기호 신의진 김태흠 이재영 이에리사 의원 총 17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핵심이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으며, 게임 규제법과 중독법의 논란을 아우르는 최대 이슈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무지하게 골때립니다.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아...진짜 이건 안걸고넘어질수가 없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그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킨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요. 아동 성폭행과 인터넷게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써놓은거 보세요 ㅅㅂ.. )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아... 그러니까 게임회사들이 돈벌려고 게임을 재밌게 만들고 있다는 말을 곡해해서 들으면 위의 말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을 살펴보시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를 말한다.
3.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란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와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인터넷게임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담임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학급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교사를 말한다.
9.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10. “인터넷게임 아이템”이란 게임계정 및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인터넷게임중독 실태와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ㆍ치료에 관한 사항
4.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조정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안의 심의 및 확정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4.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등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제거ㆍ예방 방안에 대한 조사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 등) ①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2.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3.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4. 그 밖에 이용자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항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은 제8조의 인터넷게임 예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중독유발지수의 측정) ① 위원회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중독유발지수”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인터넷게임은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중독유발지수 측정의 방법 및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ㆍ배급 금지) 위원회는 제14조의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결과 단기간에 해당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배급을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① 위원회의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시의무) ①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인터넷게임물마다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과와 다른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제18조(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게임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평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민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2조(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고지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중독유발지수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과징금
제2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1항의 매출액 산정기준, 제2항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24조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2014년에 수립․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과징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발의, 개정안'은 이상의 4가지 법률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4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중에 하나만 통과되도.. 매우 암담하기는 합니다....
출처는 모두 국회 홈페이지 입니다.
-- 2013년 11월 3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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