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처벌은?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원펌글 웃대 반응...
대체 무슨 논리가 적용이 되면 사람 두명 사망/상해 입히고 징역1년 집유2년이 나오는거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하고 초범이면 사람 죽여도 되나???
초범이라고 살인자를 옹호해주는 개떡같은 법이 세상에 어디 있죠... 원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