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18일 결론을 내렸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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