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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1]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