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직업,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로 종교를 믿을 권리,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 말할 권리,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등이 있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예를 들어 일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말합니다. 또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어려움을 국가 기관에 알려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청원권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판 청구권 등이 있고, 또한 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국가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정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탐구 과제 :언제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부딪힐까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위두랑 커뮤니티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봅시다.)
관련 단원 :초등학교 5~6학년군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http://www.edunet.net/r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18010&contents_id=dcc9befc-6f79-4018-99bf-b43baa55a97e&option=independent|layer|open|return&return_url=http%3A//www.edunet.net/redu/contsvc/listWkstContForm.do%3Fclss_id%3DCLSS0000000362%26menu_id%3D0042&contents_openapi=naverdic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직업,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고 군간부가 되는 권리는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차별적인 것이죠.
이런 나라에서 적어도 여성이 군간부가 되는 일만 없었으면 이 글을 작성할 이유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밑에 글에서 생리 때문에 군대 못간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군대에 징집되기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현역부적합판정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복무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여성휴가제도를 만들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