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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기다렸다는듯이 한미는 바로 사드배치를 공식화
게시물ID : sisa_660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광진의원
추천 : 83
조회수 : 159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02/07 1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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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간에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식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런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첫째는 정부가 논의의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22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안해서 결정되었고 그 전에는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1월말에 WSJ에는 관련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미국이 부지와 관련해 실사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예산심의를 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드의 효과성이 아직 입증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는 아직까지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연습실험을 몇 차례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발사지점과 발사시점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한 상황이였을 뿐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종심 1,000Km 이내에서는 시험 발사된 사례조차 없습니다.
 

셋째는 한반도 종심상 사드로 막을수 있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종심이 1,000Km이하로 짧습니다. 5,000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한 사드는 대한민국 전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드는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쉽게말해 포물선이 상승하는 단계(가속도가 붙는 단계)의 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하고 포물선이 최고점에 다다른이후 하강하는 단계에서만(속도가 떨어진 이후) 요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쏘는 ICBM은 한반도를 끝까지 넘어가는 과정에도 최고점 조차 도달하지 못합니다.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사드는 한반도에 필요한 무기가 아닙니다.
 

넷째는 비용부담과 관련해서입니다. SOFA협정에 따라 한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측이 전개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에 부담한다 할지라도 운영유지비의 부담문제와 함께 전개비용이 방위비분담금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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