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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인정(안철수 신당 관련)
게시물ID : sisa_659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굴평가단
추천 : 14
조회수 : 98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2/04 08:3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여심위)기 지난 1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신년특집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다.  더민주는 지난달 5일 문화일보의 해당 신년특집 설문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당시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사전 설문이 편향적 선택을 유도하는 설문구성이고 지지정당을 묻는 설문 역시 안철수 신당 창당을 앞에 환기시켜 편향된 선택을 유도했다”고 이의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더민주가 공개한 문화일보 여론조사 질문 순서를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은 다음 현재 지지 정당을 물었다. 

이어 정당 지지를 묻는 설문에서 “안철수 의원이 12월에 신당을 창당할 경우”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환기성 질문을 앞에 던지는 것은 편향적 선택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심위는 더민주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여심위 결정사항을 보면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순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2호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3항,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은 다음 현재 지지정당을 묻는 순서가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법을 살펴보면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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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1.연초 문화일보가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유도질문을 많이 한 뒤 신당을 넣고 정당조사를 마지막으로 물어봄  

2.그결과 새누리 29.4% 안철수당 26.9%더민주 17.7%라는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볼수 없는 %가 나와버림 

 3.신년여론조사라서 많은 언론과 기사에 홍보되고 언급이됨 심지어 안철수가 자랑하듯 자기 트위터에 이 조사를 올림 ㅋ  (이 여론조사로 안철수당 띄우는데 많이 활용됐죠)  

4.그러나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됨 새누리가 20%나올수 없는데 저게 맞냐? 그리고 다른 조사에 비해 안철수당 지지율이 너무 높다며 질문 내용을 살펴보니 유도질문이 너무 많다는 이의제기가 나옴  

(오유등 많은 커뮤니티에서 반박 자료가 나옴 문화일보 여론조사 그레프 부터 짬뽕으로 잘못 인용했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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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6 0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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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미디어오늘] 지금 지지하는 정당 불만은? 질문 순서가 답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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