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남자친구의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이 같은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남자친구의 친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자 "B씨와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한국 판사가 오히려 사법의 국민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런 판사들 떄문에 법원까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선 무고 80프로가 실형(징역형)이고 관련법과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 최대 징역 20년 까지 나머지는 집행유예고 벌금은 극소수인데
한국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06명으로 이 중 387명(32%)이 집행유예,
567명(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8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141명(11%)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평균 징역 6~8월 수준에 그쳤다.
에이 읍읍읍 읍읍
실명때문에 죄송 ㅠㅠ